반응형 #동탄포레파크 #청약1순위 #민영주택청약 #1주택청약 #청약자격 #전매제한 #실거주의무 #분양정보 #신혼부부청약 #청약꿀팁 #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#동탄분양1 1주택 소유 부부의 민영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 1. 1주택 소유 부부의 민영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(이루자! 내 집 마련)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, 매월 약정한 금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(이루자! 내 집 마련)따라서, 귀하와 배우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각각의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민영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2. 당첨 시 기존 1주택 처분 의무 여부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시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즉,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(이루자! 내 집 마련)다만,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며, .. 2025. 5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