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1주택 소유 부부의 민영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
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(이루자! 내 집 마련)
-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, 매월 약정한 금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
-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(이루자! 내 집 마련)
따라서, 귀하와 배우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각각의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민영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당첨 시 기존 1주택 처분 의무 여부
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시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즉,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(이루자! 내 집 마련)
다만,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이며, 당첨 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급 유형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3. 실입주를 3년 미루고 이후 3년 거주 시 전매 가능 여부
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경우,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(이루자! 내 집 마련)
- 전매 제한 기간: 최대 10년
- 실거주 의무 기간: 최대 5년(모난집)
이러한 제한 기간은 해당 단지의 분양가, 지역, 공급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(이루자! 내 집 마련)
따라서, 실입주를 3년 미루고 이후 3년 거주한 후 전매하는 것은 제한 사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.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되므로,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해제되지 않습니다.
정확한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네이버 블로그)
✅ 요약
항목 내용
1주택 부부의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| 각자의 청약통장 요건 충족 시 가능 |
당첨 시 기존 1주택 처분 의무 | 민영 일반공급의 경우 처분 의무 없음 |
실입주 미루고 거주 후 전매 가능 여부 |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 내 미거주 시 전매 제한 해제 불가 |
추가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의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순위 청약 접수: 2025년 5월 20일(화)
- 당첨자 발표: 2025년 5월 28일(수)
- 계약 기간: 2025년 7월 19일(토)부터 7월 27일(일)까지
청약 신청은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)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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