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청년내일저축계좌용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

by myblog3451 2025. 5. 21.
반응형
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과정에서 ‘사용대차확인서’는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. 이 서류는 청년이 실제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지, 또는 거주 형태가 무상임대인지, 또는 가족과의 거주관계가 어떠한지를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

아래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용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
✅ 사용대차확인서란?

**사용대차계약서(확인서)**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이나 방을 빌려서 거주할 경우,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산정 시,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📌 어떤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  •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 청년
  • 등본상 분리세대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
  •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
  • 가족 외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

📝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주요 항목

아래는 일반적인 사용대차확인서 항목 구성입니다.

항목작성 내용
1. 사용인(청년) 정보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
2. 제공자(집주인 또는 부모 등) 정보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제공 대상 주택 정보 정확한 주소, 부동산의 종류(아파트, 단독주택 등)
4. 사용 조건 무상 제공 여부, 보증금/임대료 없음 등 명시
5. 사용 기간 예: 2024년 5월 1일 ~ 2027년 4월 30일
6. 관계 및 사용 목적 제공자와의 관계(부모, 친척 등),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목적
7. 서명 사용인과 제공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요
 

✍️ 사용대차확인서 예시 (샘플 양식)

【 사용대차 확인서 】

본인은 아래와 같이 주택을 무상으로 사용하고 있음을 확인합니다.

1. 사용인(청년) 정보
- 성명: 홍길동
- 생년월일: 1998년 4월 1일
- 주민등록주소: 서울특별시 ○○구 ○○동 ○○아파트 101동 1001호
- 연락처: 010-1234-5678

2. 제공자 정보
- 성명: 홍성훈
- 생년월일: 1970년 3월 15일
- 주민등록주소: 위와 동일
- 연락처: 010-2345-6789

3. 제공 주택 정보
- 주소: 서울특별시 ○○구 ○○동 ○○아파트 101동 1001호
- 종류: 아파트
- 사용 조건: 보증금 및 임대료 없이 무상으로 거주함

4. 사용 기간
- 2024년 5월 1일 ~ 2027년 4월 30일

5. 제공자와의 관계 및 사용 목적
- 관계: 부
- 사용 목적: 청년내일저축계좌 가입에 따른 실거주 증빙용

본인은 위 사실이 사실과 다름이 없음을 확인하며, 허위 작성 시 관련 불이익이 있을 수 있음을 인지합니다.

2025년 5월 21일

서명:
사용인(청년): [홍길동 서명]
제공자(부): [홍성훈 서명]

📎 제출 시 유의사항

  • 자필 서명 필수: 인감도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도장만으로도 가능.
  • **날짜 정확히 기재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