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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복지급여 받는 건 아님!
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.
하지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단순히 **‘소득이 낮다’**는 것 외에, ‘정부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’과 ‘재산 기준’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🔍 복지급여 수급자 기준: 두 가지를 봅니다
- 소득인정액 기준
-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,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값을 합산한 것이 ‘소득인정액’이에요.
-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 가능해요.
(예: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)
- 부양의무자 기준 (일부 복지에는 적용됨)
- 과거에는 소득이 낮아도 부모,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으면 제외되었어요.
- 최근에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완화됐어요.
💡 예를 들어보면:
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싶다?
→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 이하여야 하며,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. - 교육급여는?
→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가능. - 청년 월세지원은?
→ 중위소득 60~100% 이하일 경우 가능하지만, 지역·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요.
✅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느냐?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
→ 거기서 나이, 가족 구성, 소득, 재산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.
📌 정리하면
항목 내용
저소득층이면 가능? | ❌ 아니요,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함 |
주요 기준 | ✅ 소득인정액 (소득 + 재산 환산) ✅ 중위소득 비율 이하 |
확인 방법 | ✔ 복지로 ‘모의계산’ 필수 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|
필요하시다면 "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"이나, "중위소득별 복지 리스트"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.
원하시는 복지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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