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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복지급여 받는 건 아님!

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.
하지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단순히 **‘소득이 낮다’**는 것 외에, ‘정부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’과 ‘재산 기준’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

🔍 복지급여 수급자 기준: 두 가지를 봅니다

  1. 소득인정액 기준
    •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,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값을 합산한 것이 ‘소득인정액’이에요.
    •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 가능해요.
      (예: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)
  2. 부양의무자 기준 (일부 복지에는 적용됨)
    • 과거에는 소득이 낮아도 부모,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으면 제외되었어요.
    • 최근에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완화됐어요.

💡 예를 들어보면: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싶다?
    →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 이하여야 하며,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.
  • 교육급여는?
    →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가능.
  • 청년 월세지원은?
    → 중위소득 60~100% 이하일 경우 가능하지만, 지역·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요.

✅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느냐?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
→ 거기서 나이, 가족 구성, 소득, 재산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.


📌 정리하면

항목 내용

저소득층이면 가능? ❌ 아니요,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함
주요 기준 ✅ 소득인정액 (소득 + 재산 환산) ✅ 중위소득 비율 이하
확인 방법 ✔ 복지로 ‘모의계산’ 필수 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

필요하시다면 "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"이나, "중위소득별 복지 리스트"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.
원하시는 복지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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