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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,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고,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%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기부 대상 및 한도:
- 기부 대상: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우, 서초구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기부 한도: 개인당 연간 2,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.
기부 혜택:
- 세액공제: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,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.5%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100만 원을 기부하면 총 24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답례품 제공: 기부금의 30%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초구는 서초사랑상품권, 문화재단 공연 입장권,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.
기부 방법:
- 온라인 기부: '고향사랑e음' 홈페이지(https://ilovegohyang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기부: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'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'를 작성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.
기부금 활용:
기부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지원, 청소년 육성·보호, 문화·예술·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.
지역별 이벤트 및 답례품:
각 지자체는 고유한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며,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, 충청북도 영동군은 '황금물결 맑은쌀 11kg'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지역별 이벤트는 '고향사랑e음' 홈페이지의 '지역이벤트'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지자체의 이벤트와 답례품을 확인하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.
고향사랑e음' 홈페이지(https://ilovegohyang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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